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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상간녀 소송 패소 확정 3000만 원 위자료 배상…양측 항소 포기

양희수 기자 soo142@naver.com

등록 2026-10-06 14:36

트로트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부정행위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가운데,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지난 3일 자로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달 17일 1심 선고 이후 숙행과 A씨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숙행 SNS 재판부는 숙행에게 A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2025년 11월 12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숙행이 2025년 1월경부터 A씨의 남편 B씨와 교제하고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숙행이 B씨와 교제하며 부부공동생활 및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숙행 측은 교제 당시 상대 남성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등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로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를 주장했다. 

 

상대 남성 B씨 역시 서류 정리가 안 됐을 뿐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라고 속였다며 자신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숙행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거나 남편이 그러한 취지로 숙행을 속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숙행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25년 12월 방송 및 소송을 통해 남편 B씨가 두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 숙행과 동거 및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이후 스킨십이 담긴 CCTV와 함께, "친구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용서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숙행과의 대화 녹취록 등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었다. 

 

TV조선 ‘미스트롯’을 통해 이름을 알린 숙행은 이번 불륜 의혹 및 소송 여파로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 등 방송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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