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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인, 美 '미아리 고개' 저작권 소송 최종 ‘각하’… ‘AI 남용, 소송남발' 경고

양희수 기자 soo142@naver.com

등록 2026-10-22 10:41

故 이재호 유족 송가인·김연자·장윤정 상대 소송

이 모씨, ‘단장의 미아리 고개’ 가창 문제 금전 요구

美 캘리포니아 법원 “재판 관할권 없어” 청구 각하

AI 남용 부실한 소명 서류제출, 소송을 남발 지적

소속사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음” 명백히 확인

가수 송가인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되었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최종 ‘각하’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상대방의 주장에 법적·공식적 근거가 없음을 강조하며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지난 21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해외 저작권 소송 각하와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송가인, 제이지스타측은 “아티스트 정당한 권익 수호 위해 철저 대응하겠다. 팬분들 오해 없길” 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고(故) 이재호 작곡가의 유족이라 주장하는 이 모씨는 과거 송가인이 방송에서 가창한 '단장의 미아리 고개' 등을 문제 삼아 지속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액 협의를 요구하는 이메일 등을 발송해 왔다. 그러나 아티스트와 소속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입증할 공식적·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 금전 협상 없이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응대해 왔다.

 

이 씨는 국내 방송 영상이 미국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는 점을 구실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송가인뿐만 아니라 김연자, 장윤정 및 국내 방송사들을 상대로도 유사한 소송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8월 27일(현지 시간), 송가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청구를 최종 ‘각하’ 처리했다. 특히 현지 법원은 재판 관할권 부재를 명시함과 동시에, 원고 이 씨가 AI를 남용하여 부실한 소명 서류를 제출하고 무리한 소송을 남발해 온 점을 엄중히 지적하며 향후 경고 및 제재 가능성까지 판결에 명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속사 “법적 문제 없음” 확인


제이지스타는 이번 해외 소송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명백히 확인된 사안"이라며, "아티스트의 정당한 음악 활동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팬클럽 '어게인'을 향해 "보도 내용으로 인한 지나친 걱정이나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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