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윤하가 14년간 몸담았던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와 결별 수순에 들어갔다.
윤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일로는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윤하 측은 장기간 이어진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C9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하 측에 따르면 C9엔터테인먼트 역시 공문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효력이 지난 9월 14일 발생했음을 인정한 상태다. 양측의 14년 동행이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가수 윤하가 14년간 몸담았던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와 결별한다.윤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일로는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윤하 측은 장기간 이어진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C9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지난달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사진=윤하 제공
윤하는 2012년 C9엔터테인먼트와 처음 전속계약을 맺은 이후 '비밀번호 486', '혜성', '사건의 지평선'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회사의 대표 아티스트로 활동해왔다. 수차례 재계약을 이어오며 업계에서도 드문 장기 파트너십으로 평가받았기에 이번 해지 통보는 더욱 충격적이다.
현재 윤하 측은 미지급 정산금과 관련해 소속사를 상대로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무법인은 "남은 문제는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팬들을 향한 활동 의지는 분명히 했다. 윤하 측은 "윤하는 앞으로도 음악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C9 소속 다른 아티스트와 직원들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며,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14년 신뢰에 금이 간 이유가 ‘정산’이라는 점에서, 향후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인 미지급 규모와 정산 구조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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