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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BGM 사용료 가수·연주자도 받는다…저작권법 개정 통과, 일본진출 한국가수도 혜택 예상

양희수 기자 soo142@naver.com

등록 2026-06-18 12:51

카페·백화점·식당 등 상업공간 이용 사용료

J팝 해외 인기에 '레코드 연주·전달권' 신설

기존 작곡가·작사가에만 배분 구조서 탈피

일본진출 한국 트로트가수등에도 희소식

상업시설 등에서 흘러나오는 배경음악(BGM)의 사용료를 가수나 연주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본 저작권법 개정안이 17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현행 저작권법 아래서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BGM 사용료를 징수해 작곡가·작사가 등 저작권자에게만 배분해왔다. 가수나 연주자는 정작 자신의 목소리와 연주가 BGM으로 울려 퍼지는 상황에서도 단 한 푼의 사용료도 받지 못하는 구조였다.

 AI 이미지

반세기 만의 구조 변화

 

개정 저작권법은 '레코드 연주·전달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신설했다. 

이로써 가수와 연주자는 자신의 음원이 카페·백화점·음식점 등 상업 공간에서 BGM으로 사용될 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갖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최근 J팝(J-POP)의 해외 인기 급상승에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주요 언론은 "해외에서 곡이 인기를 끌어 BGM으로 사용될 때 일본 가수들이 사용료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설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가수들의 해외 시장 진출 노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덧붙였다.


일본 참의원상업시설 등에서 흘러나오는 배경음악(BGM)의 사용료를 가수나 연주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본 저작권법 개정안이 17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일본 참의원 /사진=지지통신 제공. AFP.연합뉴스 자료 사진

트로트·엔카 가수들도 혜택

 

이번 법 개정은 일본 국내 아티스트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에서 음원이 유통되고 BGM으로 사용되는 한국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직접적인 수혜가 미칠 수 있다.

최근 한국 트로트가 일본 내 한류 콘텐츠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일 문화 교류 공간이나 한류 테마 상업시설에서 트로트 음원이 BGM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해당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트로트 가수의 목소리에도 사용료가 발생하게 된다.

나아가 트롯뉴스와 대한민국트로트문화원이 한국 트로트와 일본 엔카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를 추진하는 움직임과 맞물려, 양국의 음악 저작권 보호 체계를 정비·연계하는 과제가 더욱 현실적인 의제로 떠오르게 됐다. 

예술적 유산의 보존과 아티스트의 경제적 권리 보호는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도 관련논의 탄력예상

 

한국의 경우 저작인접권 제도에 따라 실연자(가수·연주자)도 방송 사용료를 배분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으나, BGM 등 공연 사용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징수와 배분 체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본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가수·연주자의 BGM 수익권을 법제화한 만큼, 한국 역시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세기 이상 음악을 만들어온 트로트 가수들의 목소리가 오늘도 거리 곳곳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온다. 그 소리에 정당한 값이 매겨지는 날이 한일 양국 모두에서 앞당겨지기를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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