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호중에 금전 요구한 소망교도소 직원 ‘형사고발 및 중징계’

김혜인 기자

등록 2025-11-21 16:12

김호중 입소 과정 개입 주장하며 4000만원 요구… 교정당국 “청렴 강화 방침”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진=SBS FiL, SBS M ‘김호중의 산타크루즈’ 제공)

법무부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에게 수천만원대 금전을 요구한 소망교도소 직원을 중징계하고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직원은 김호중의 교도소 입소 과정에 개입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진상조사 결과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김호중에게 40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법무부는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동시에 중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소망교도소로부터 A씨가 김호중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김호중의 소망교도소 입소에 도움을 줬으니 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중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수감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느껴 이를 다른 교도관에게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 여주시에 문을 연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이자 아시아 최초의 민간운영 교정시설이다. 해당 교도소는 수용자와 직원이 같은 식단을 먹고 수용자를 이름으로 부르는 등 인권 중심의 공동체 문화를 표방하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한편 김호중은 2020년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4위를 기록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이후 ‘트바로티’라는 별명으로 각종 예능과 공연에 출연했지만 음주 뺑소니 사건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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