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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은 '증거 불충분' 불송치
소속사 "법 신설 인지 못했다"
가수 성시경의 누나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이 법적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성 씨의 누나와 소속사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수 성시경의 누나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이 법적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진 성시경 /사진=에스케이재원 제공
검찰의 이번 기소유예 처분은 해당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은 인정하되, 피의자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사 재판에는 회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누나가 대표를 맡고 있는 1인 기획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되어 왔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지난해 9월 경찰에 고발됐다.
앞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소속사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함께 고발됐던 가수 성시경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경찰은 성 씨가 기획사의 직접적인 경영이나 운영에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소속사 측은 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2011년 법인 설립 당시에는 관련 의무가 없었으나,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등록 의무가 신설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법령 변화를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행정적 착오였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1인 기획사나 소규모 엔터테인먼트 사가 변화하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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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수
기자
soo1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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