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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스윔' 미국서 표절 시비 휘말려… 빅히트 "일방적 주장, 강경 대응"

이진호 기자 hoyadrum@naver.com

등록 2026-07-11 09:43

무명 작곡가 3인 "데모곡과 유사성"

빅히트 뮤직 "독립적 창작물" 반박

방탄소년단(BTS) 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 '스윔'(SWIM)이 미국에서 표절 의혹에 휘말렸다. 

미국 무명 작곡가들이 자신들의 데모곡과 유사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룹 방탄소년단미국 무명 작곡가들이 방탄소년단(BTS) 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 '스윔'(SWIM)이 자신들의 데모곡과 유사하다며 소송을 제기해서 표절시비에 휘말렸다/사진=빅히트 뮤직 제공

하이브·작곡진등 상대 소송 제기


빌보드는 9일(현지시간)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작곡가 3명이 BTS의 '스윔'과 자신들의 동명 데모곡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며 전날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은 물론 밴드 원 리퍼블릭 멤버 출신 라이언 테더를 비롯한 '스윔' 작곡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RM도 이 곡의 작곡가 중 한 명이지만, 원고 측은 BTS와 멤버들을 피고로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여러 곳에 데모 공유했었다" 주장


저작권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접근권과 관련해 원고 측은 지난해 3월부터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 경영진 등 업계 여러 곳에 데모곡을 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스윔' 작곡가 일부에게도 데모곡이 공유됐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이 분석을 의뢰한 음악학 연구자 알렉산더 스튜어트는 두 곡을 비교한 결과 제목을 언급하는 훅부터 화성, 텍스처, 리듬, 가사 요소에 이르기까지 유사성이 있다며, 전문가 입장에서 '스윔'이 고유한 창작물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스튜어트는 과거 기각된 에드 시런 '싱킹 아웃 라우드', 레드 제플린 '스테어웨이 투 헤븐' 표절 소송 등에 관여한 인물이다.


빅히트 "법적 절차통해서  대응할것"


'스윔'의 표절 의혹에 대해 빅히트 뮤직은 10일 "해당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당사는 '스윔'이 독립적 창작물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튜어트가 관여했던 에드 시런, 레드 제플린 소송이 모두 기각으로 끝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소송 역시 접근권 입증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이라는 저작권 소송의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K-pop을 대표하는 글로벌 그룹의 타이틀곡을 둘러싼 이번 분쟁의 향배에 국내외 음악 산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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