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무면허 운전 기소유예… 팬들은 ‘선한 영향력’으로 응답

김혜인 기자

등록 2025-11-10 12:27

팬들은 선한스타 통해 소아암 희귀질환 치료비로 기부

가수 정동원이 지난 3월 13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라이브 하우스에서 두 번째 정규앨범 '키다리의 선물' 발매 쇼케이스에서 더블 타이틀곡 '꽃등'을 부르고 있다. (사진=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운데 그의 팬덤은 여전히 변함없는 지지를 이어가며 선행을 실천하고 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과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이다.


10일 한국소아암재단에 따르면, 정동원의 팬덤은 선한스타 10월 가왕전에서 획득한 상금 70만원을 정동원의 이름으로 전액 기부했다. 이 기부금은 소아암과 백혈병 및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아들의 긴급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선한스타는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하는 기부 플랫폼으로, 팬들이 앱 내에서 가수의 영상과 노래를 감상하며 미션을 수행하면 그 결과에 따라 상금이 기부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동원은 이 플랫폼을 통해 누적 기부금 5225만원을 달성한 스타로 이름을 올렸다. 꾸준한 팬덤의 참여가 만들어낸 결과다.

가수 정동원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다만 이와 별개로 정동원은 무면허 운전 혐의와 관련한 잡음이 있는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정동원은 2023년 1월 고향 하동의 한 산길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2007년 3월19일생인 정동원은 당시 만15세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도로교통법 제82조는 만18세 이상만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 시 최대 징역10개월 또는 벌금3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며, 이후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관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정동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정동원이 2023년 고향 집 인근 산길에서 약10분가량 운전 연습을 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시기 정동원의 지인이 그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가져가 사진첩을 불법 열람한 뒤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정동원이 협박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공갈범 일당 중 2명은 지난 9월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동원은 2023년 3월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된 바 있다. 당시에도 검찰은 미성년자이자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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