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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AI 활용 음악 등록 허용 22일 만에 철회...문체부 "공론화 필요" 요청에 없던일로

이진호 기자 hoyadrum@naver.com

등록 2026-08-26 10:42

공론화 사회적 합의 거쳐 법·제도적 기준마련

이미 등록된 저작물은 취소 요청 절차 밟겠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인공지능(AI) 음악의 저작권 등록을 허용하는 기준을 만들었다가 22일 만에 스스로 철회했다.

음저협은 지난 25일 제8회 이사회를 열고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과 '음악저작권 신탁계약약관'의 관련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인공지능(AI) 음악의 저작권 등록을 허용하는 기준을 만들었다가 22일 만에 스스로 철회했다./사진=AI 이미지

앞서 음저협은 이달 3일, AI를 활용한 음악이라도 인간 창작자가 작사, 작곡, 편곡 과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면 인간이 창작한 부분에 한해 신탁 등록을 허용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AI 시대의 창작 현실을 반영한 첫 공식 가이드라인이었다.

 

하지만 발표 직후 문화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AI가 만든 음악까지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맞느냐"는 창작자 권리 침해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결국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8일 공식 공문을 통해 "문화예술계 전반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음저협은 철회 배경에 대해 "AI 활용 음악에 관한 기준을 국회, 정부, 음악 산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정부 차원의 법·제도적 기준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미 새 기준에 따라 신탁 등록이 완료된 AI 저작물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요청 절차를 밟는다. 접수는 마쳤지만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저작물은 새로운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등록 절차가 전면 유보된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범문화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국가적 기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에 이사회도 뜻을 같이했다"며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를 통해 법·제도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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