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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남지 않았다”실제 판매가장
동종 범죄로 실형후 또 범죄행각
재판부 “죄질 나쁘다” 중형선고
최근 ‘티켓대란’등 콘서트 인기를 틈타 트로트스타 임영웅 등 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트로트스타 임영웅 등 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AI 제작 이미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희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모(3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온라인상에서 공연 기획사 관계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임영웅 티켓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구매를 재촉한 뒤, 피해자들의 성함과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요구해 마치 실제 예매가 진행되는 것처럼 신뢰를 쌓았다. 이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유 씨가 가로챈 금액만 6,543만 원에 달한다.
유 씨의 범행은 임영웅 콘서트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25년 4월부터 6월 사이에도 뮤지컬 ‘멤피스’와 싸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16명에게서 약 1400만 원을 추가로 뜯어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유 씨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았던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는 2024년 3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해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자숙해야 할 누범 기간에 또다시 팬덤을 타깃으로 삼아 대담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다.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범행을 이어갔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을 통한 티켓 불법 거래와 사기 행위가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범죄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특히 트로트 공연처럼 장년층 팬덤이 두터운 공연의 경우, 디지털 예매에 서툰 점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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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현
기자
shpark559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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